감사서 드러난 서울시립동부병원 비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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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서울시 감사에서 적발된 시립 동부병원 공무원들의 '입찰회계비리' 수법은 크게 두가지 유형을 띠고 있다.

우선 입찰서류상의 응찰금액을 변조해 저가입찰자를 탈락시키고 고가입찰자가 낙찰되게 해 결과적으로 서울시에 손실을 입히는 전형적인 수법이다.

이들은 위조나 변조를 막기위해 입찰서류상의 응찰금액은 한글 또는 한자를 사용토록한 규정을 어기고 변조가 가능한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로 동부병원은 지난해 4월 총액단가입찰을 진행하면서 입찰입회 공무원이 최저가입찰자인 D약품의 입찰서류상 응찰금액 '70, 000원' 앞에 '1' 자를 추가해 입찰가를 '170, 000원' 으로 변조, 최고가인 '88, 000원으로 응찰한 G약품이 오히려 낙찰받도록 했다.

이들은 입찰조서상의 응찰금액도 '6' 자를 칼로 긁어 '8' 자로 고치기도 했다.

감사에서 드러난 또 하나의 비리수법은 예정가격을 규정보다 고가로 결정, 시 예산을 초과 지출해 결과적으로 약품도매업자들에게 이익이 돌아가게 하는 것.

적발된 공무원들은 예정가격을 결정할 경우 보험수가의 75%이하 수준에서 가격을 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업체들이 턱없이 높게 산정한 가격을 바탕으로 예정가격을 높게 잡아 예산을 낭비했다.

장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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