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당뉴스] 맞선녀에 최면 시도하며 키스 … 엉큼한 30대에 300만원 벌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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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심리치료센터 직원인 박모(32)씨는 지난해 8월 결혼중개업체의 소개로 이모(27·여)씨를 만났다. 두 사람은 저녁식사를 하고 노래방에 갔다가 오후 11시쯤 박씨 사무실로 자리를 옮겼다. 박씨는 이씨와 잠시 컴퓨터게임을 한 뒤 DVD를 보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이씨가 집에 가겠다며 일어나자 자신의 특기인 최면을 걸기로 했다.

이씨가 거절하자 박씨는 “최면을 하면 머리가 맑아지고 잡념이 없어진다”며 설득했다. 이씨가 못 이긴 채 의자에 눕자 “블랙홀! 당신은 더 깊은 최면에 빠지게 될 것이다. 내 손이 당신 몸에 닿으면 금세 쾌감을 느끼게 될 것이다”며 최면을 시도했다.

이후 박씨는 이씨가 최면에 걸린 것으로 알고 키스를 했다. 그러나 이씨는 최면에 빠지지 않은 채 박씨가 하는 행동을 모두 지켜봤다. 이씨는 박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약식기소된 박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해 “입을 살짝 대기만 했을 뿐 키스를 하려던 것은 아니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이제식 판사는 박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엇갈린 진술, 사건 당시의 정황 등을 따져본 결과 피해자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박성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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