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회계사도 부가세… 개정안 이달중 통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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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변호사와 회계사.세무사 등 전문직 종사자들도 내년부터 부가가치세를 내게 될 전망이다.

16일 정부와 여당에 따르면 국민회의는 지난 2월 임시국회에 제출된 후 계류중인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이달중 정기국회에서 통과시켜 내년 1월 1일부터 전문직 종사자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부과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재정경제부는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즉시 시행하기로 방침을 굳히고 실무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변호사.회계사.세무사.변리사.법무사.관세

사.집행관.건축사.기술사 등 전문직 종사자들은 내년부터 수입금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하게 된다.

개업의사들은 의료법에 따라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렇게 되면 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들의 소득내역이 드러나 세금을 제대로 매길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관련 단체와 정치권 등에서는 이러한 부가세 부담이 결국 국민에게 전가된다는 등의 이유로 이에 반대, 법안이 현재 국회 재경위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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