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장이 교육감 임명 추진…교육부 개선안 공청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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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시.도 교육감을 임명하고, 시.도 교육청 산하 1백80개 지역교육청을 59개로 통폐합해 지방교육자치를 지역교육청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교육부 지방교육자치제도개선특별위원회 (위원장 趙昌鉉 한양대 지방자치대학원장) 는 15일 교육행정연수원에서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방안' 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연구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공청회 의견을 수렴, 내년 중에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시.도별로 학교운영위원회.교원단체 선거인단이 선거로 선출하는 교육감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 동의를 받아 임명토록 했다.

趙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교육에 대한 책임을 부여,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지원을 이끌어내는 등 교육발전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자는 취지" 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당 소속인 지방자치단체장의 교육감 임명은 자칫 비정치적이어야 할 교육계에 정치바람을 불게 하고 교육감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예속돼 교육자치가 후퇴할 가능성도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시.도 교육청 구성방식이 현재는 시.도 의회의 위임을 받은 의결기관인 교육위원회와 집행 책임자인 교육감으로 이원화돼 있으나 교육위원회가 의결.집행을 맡는 합의제 집행기구로 달라진다.

시.도 교육위원은 선거로 선출하되 선거인단이 현행 학교운영위원회.교원단체 대표에서 전체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확대된다.

오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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