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특수부(부장 김경태)는 4일 경기도 용인시 동천동의 R아파트 건설과정에서 분양 승인을 도와주는 대가로 24억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한나라당 임두성(60·비례대표) 의원을 구속 수감했다.
검찰에 따르면 임 의원은 2007년 8월 R아파트 건설 시행 K사로부터 “용인시에서 원하는 대로 R아파트 분양가가 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을 받고 용인시에 이를 요청했다. 이어 분양가가 확정되자 K사에 사례비 명목으로 30억원을 요구했고, R아파트 조합장 최모(구속 기소)씨를 통해 현금 3억원 등 2008년 말까지 24억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R아파트는 2007년 8월 2000여 가구에 대한 분양가를 3.3㎡당 1794만원에 신청해 1726만원에 승인받아 고분양가 논란과 함께 로비 의혹이 무성했다. 임 의원은 2003년부터 한센인단체인 한빛복지협회 회장으로 재직해오다 한나라당 비례대표 2번으로 제18대 국회의원이 됐다. 임 의원은 이날 “문제의 돈은 한빛복지협회 회장을 맡고 있을 당시 협회 후원회장에게서 복지기금 명목으로 기부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수원=정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