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권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쉬워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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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면

이달 중순부터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에서 재건축을 추진 중인 아파트를 팔기 쉬워진다.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규제가 완화되기 때문이다. 현재 강남 3구만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다. 국토해양부는 4일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는 예외규정을 확대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조합설립 인가일이나 사업시행 인가일로부터 각각 2년 이상 사업시행인가가 나지 않았거나 착공하지 않은 주택을 2년 이상 소유한 경우 조합원 자격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 있게 했다.

함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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