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정 어떻게 하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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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법무부가 13일 밝힌 중.하위직 공무원 부정부패 척결 방안은 국민이 일상생활중 부닥치는 '창구 (窓口)' 공무원들의 비리를 집중 단속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즉 '체감 (體感) 비리' 를 척결해 국민이 부패가 실제로 줄어들었음을 느낄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법무부 신승남 (愼承男) 검찰국장은 "과거 정부의 사정작업은 상층부 정화에만 머물러 국민이 꼭 필요로 하는 부분에 소홀했던 점이 있었지만 이번엔 그렇지 않을 것" 이라며 기존 사정과의 차별성을 강조했다.

또 사정기간과 관련해서도 "부정부패가 척결될 때까지" 라고 말해 이번 사정이 일과성에 그치지 않을 것임을 천명했다.

이번 사정작업이 엄청난 숫자의 중.하위직 공무원들에 대한 단순한 '엄포' 에 그치지 않고 그 어느때보다 강도높게 진행될 것이라는 징후는 벌써부터 나타나고 있다.

대검은 지역 특수성을 고려해 비리유형 및 원인분석.단속방법 등 구체적 단속계획을 세워 중구난방식 수사와 형평성 시비를 차단하고 전국에서 동시에 즉각적으로 사정작업을 진행시키기로 했다.

예컨대 신도시 지역의 경우 건축비리.그린벨트 훼손.불법 용도변경 등 각종 신규 인허가 관련사항을 중점 단속하겠다는 것이다.

또 공무원 비리가 형사처벌 수준에 이르지 않아도 소속기관이 반드시 징계하고 이를 검찰에 통보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법무부도 청별 단속실적을 1주일마다 대검으로부터 보고받아 인사.상벌 등에 반영, 지속적인 사정을 독려키로 했다.

무사안일이나 복지부동에 빠져 마땅히 해야 할 직무를 회피하는 일부 공무원들을 사정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도 이번 사정의 특징.

검찰 관계자는 "사정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돈 안받고 일도 안하겠다' 는 책임회피 현상이 있을 수 있다" 며 "주민들의 신고를 받아 직무유기 및 직무태만 행위자들을 중점 수사대상에 포함시킬 방침" 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 지원자금의 대출을 제대로 해주지 않거나 뚜렷한 이유없이 정해진 기간 안에 업무를 처리해주지 않는 행위가 대표적 책임회피에 해당된다.

한편 법무부는 비리공무원들을 강력하게 처벌하는 내용의 부패방지법이 올 정기국회에서 처리되도록 노력하고 비리를 폭로한 내부 고발자의 경우 처벌을 가볍게 하거나 면제해주는 조항도 삽입시키기로 했다.

또 검찰.교정기관.보호관찰소.출입국관리사무소 등 법무부 소속 공무원들의 비리도 집중 단속해 '법무부나 검찰이 소속기관이나 유관기관은 봐준다' 는 말도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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