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수입 아이스크림에서 인체에 유해한 리스테리아균이 검출된 것과 관련, 아이스크림을 수입한 국내 회사와 제조사인 미국 회사간 책임공방이 법정으로 비화됐다.
미국산 쓰리프티 아이스크림의 국내 독점판매권을 갖고 있는 성환상사는 13일 이 아이스크림에서 리스테리아균이 검출돼 막대한 피해를 보았다며 제조사인 미국 라이트에이드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성환상사는 소장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 회사가 제품의 안전성 검사를 게을리해 인체에 치명적인 해를 끼칠 수 있는 리스테리아균이 포함된 아이스크림을 수출했다" 며 "이로 인한 손해액이 1백90억원에 달하나 우선 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고 밝혔다.
최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