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통신 비리 기업인 조동만·정장호씨 집행유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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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 (재판장 李胤承부장판사) 는 13일 개인휴대통신 (PCS) 사업자 선정과 관련, 정보통신부 간부 등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한솔PCS 조동만 (趙東晩) 부회장과 LG텔레콤 정장호 (鄭壯皓) 부회장에게 뇌물공여죄를 적용, 각각 징역 1년과 10월에 집행유예 2년씩을 선고했다.

이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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