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성기능장애로 이혼,배려 소홀히 한 부인도 책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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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서울가정법원 항소1부 (재판장 金鍾培부장판사) 는 8일 洪모 (31.여) 씨가 성기능 장애 남편 金모 (32) 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지급 청구소송에서 "이혼은 인정하나 남편이 위자료를 지급할 필요는 없다" 고 판결.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기능 장애는 부부간의 배려와 병원치료를 통해 치유해나가야 함에도 부인 洪씨가 이를 소홀히 한 만큼 양쪽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 고 판시.

95년 결혼한 洪씨는 신혼여행 때부터 남편의 발기부전으로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한번도 못해본 데 대한 불만으로 잦은 부부싸움 끝에 지난해 6월부터 별거중 이혼소송을 제기.

최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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