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입법보좌기구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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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미국의 입법보좌기구는 방대하면서도 모두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는 게 특징이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개인보좌진과 상임위원회 전문위원들이 있지만 이외에도 법제실.의회조사국 (CRS) 의회예산처 (CBO).회계검사원 (GAO) 등 전문가 조직들이 의원들의 입법활동을 돕는다.

19개인 상임위엔 정당에서 추천된 1천3백여명의 전문 스태프가 입법활동을 돕는다.

상임위당 평균 68명이다 (한국은 5명) . 법제실엔 상원 23명, 하원 35명의 법제관이 있다.

이들은 모두 변호사.법학박사 등 명실상부한 전문가다.

의회조사국은 각계 전문가 7백여명으로 구성된다.

입법과 관련한 방대한 자료수집과 분석, 조언을 한다.

우리 국회는 이 일을 연구관 23명이 하고 있다.

의회예산처도 60% 이상이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고 예산업무만을 전담해온 전문가들이다.

우리나라의 감사원에 해당하는 회계검사원도 의회 산하에 있다.

우리의 경우 예산의 집행실태를 감사하는 회계감사가 대부분이지만 미국에선 이 부분이 10%에 불과하고 90%는 예산이 수반되는 정부 정책에 대한 분석.평가다. 실질적인 대 (對) 행정부 감시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윤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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