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死 2위 화상 대처요령]덴 즉시 찬물에 식혀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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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따뜻한 차 한잔이 그리운 계절이 돌아왔다.

따스함을 찾게되면서 늘어나는 대표적인 사고가 화상. 특히 최근 전열기.가스사용 보편화로 화상은 국내 사고사 (事故死) 원인 중 교통사고에 이어 2위를 차지한다.

화상의 실체와 대책을 알아본다.

화상은 열 때문에 세포가 파괴되고 조직이 괴사 (壞死) 된 상태. 화상원인.온도.접촉시간.연령.피부두께에 따라 손상 정도가 다르다.

예컨대 44℃이하라도 장시간 접촉하면 세포가 파괴되며 70℃를 넘으면 조직이 즉시 파괴된다.

화상은 대부분 치료 자체도 어렵지만 회복 후에도 외형상.기능상 심한 후유증이 남는 것이 문제다.

하지만 최근 미세재건성형술의 발달로 후유증을 최소화 시킬 수 있게 됐다.

한일병원 성형외과 송홍식 (宋鴻植) 박사는 "최근엔 근육.인대.골막 등 조직파괴가 심한 4도화상이라 할지라도 혈관이 달린 건강한 자기 조직을 통째로 이식하는 피판술로 조기 치료를 하면 기능도 회복할 수 있다" 고 설명한다.

일반적인 상처는 손상돼 죽은 피부 부위를 제거하고 그 위에 진피층 일부를 포함한 정상피부조직을 붙여주면 재생된다.

하지만 심한 화상으로 인한 상처는 죽은 피부 밑의 조직들도 열로 인해 어느 정도 손상받은 상태라 이식된 피부가 또다시 괴사에 빠질 우려가 크다.

따라서 이식 조직을 먹여 살릴 혈관을 함께 화상부위에 이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기에 감전돼 발에 심한 4도 화상을 입은 A씨 (40.남) 는 당시 피부전층 및 근육.인대 등이 심한 손상을 입어 다리를 절단해야 할 상황이었으나 등근육을 혈관과 함께 이식, 6개월 후부터 걸을 수 있게 됐다.

宋박사는 "통상 피판술은 화상부위 부기가 빠지면서 혈액순환이 어느 정도 되는 2~4주 경에 실시하므로 화상 응급처치 후 이 시술이 가능한 전문병원으로 후송해 적기에 수술 받아야 한다" 고 밝힌다.

가정에서 흔히 발생하는 3도 화상 (65℃에서 2초만 닿아도 3도화상 우려) 은 피부진피층이 손상돼 상처부위가 낫더라도 조직이 오그라드는 등 모양.기능에 장애가 생긴다.

진피 전체가 손상되면 피부이식을 하지 않고서는 상처치료 자체가 불가능하다.

일단 화상환자가 발생하면 화상부위를 즉시 (길어도 10분이내) 수도물 등 흐르는 냉수에 최소한 15분 이상 담가 식혀주는 것이 첫째. 한림의대 한강성심병원 성형외과 김동철 (金東哲) 교수는 "찬물은 진정효과도 있을 뿐 아니라 조직이 계속 손상되는 것을 막아주므로 부위가 넓더라도 최대한 화상부위를 찬물로 식혀준 후 깨끗한 타올로 감싸 이송해야 한다" 고 강조한다.

된장 바르기 등 민간요법은 금물. 화상부위가 냉기로 진정되면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해야 한다.

화상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전체피부에서 화상부위가 유아.노약자는 15%, 성인은 25% 이상이면 생명이 위독할 수 있다.

화상환자의 70~80%는 가정에서 사고를 당한다.

실제로 기어다니는 돌 전 아이들은 전기밥솥 스팀에 3도 화상을 입는 경우가 가장 잦고 유아들은 주전자 등 끓는 물에 데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화기가 있는 근처엔 특히 어린이.노약자는 접근을 막아야 한다.

황세희기자.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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