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직 잃고도 활동비 챙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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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잃은 지방의회 의원 6명이 이를 감춘 채 의원활동을 하면서 3천여만원의 의정활동비를 받은 사실이 감사원 감사결과 밝혀졌다.

감사원이 6일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인천시 남구 구의원 金모씨 등 2명은 96년 2월 징역 6월의 형이 확정돼 피선거권을 잃고도 올 4월까지 의원신분을 유지, 2천8백여만원의 의정활동비를 타썼다.

또 서울시 의회 羅모의원 등 서울.경기.인천 지방의회 의원 4명도 96년 4월부터 97년 8월까지 각각 징역 6개월 내지 징역 3년의 형을 선고받아 피선거권이 상실됐음에도 6백여만원의 의정활동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오병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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