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농어민-도매인 직거래 허용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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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내년 7월이후부터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현행 경매제도외에 도매인 제도가 도입돼 농어민들이 자기가 생산한 농수산물을 조건이 맞는 사람을 골라서 출하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수집상들이 수집해온 농수산물을 도매시장법인에 넘기면 도매시장법인이 경매를 통해 중도매인에게 넘기고 중도매인들이 소매상과 소비자들에게 팔았지만 앞으로는 도매인들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연결되는 통로가 열리게 됐다.

농림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개정안' 을 확정, 올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농림부는 그러나 도매인제도를 모든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도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국내 유통현실에 적응될 때까지는 우선 지방의 소규모 도매시장이나 신설 시장부터 이 제도를 적용해 나가도록 했다.

이에 따라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등 특별시.도청 소재지 등의 중앙도매시장의 경우에는 당분간 도매인의 진입이 제한되고 경매제도가 계속 유지될 전망이다.

홍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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