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돈 거래 파문’ 김승현 18경기 출장정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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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연봉 이외에 이른바 ‘뒷돈’을 받는 이면계약 사실이 드러난 프로농구 김승현과 오리온스가 징계를 받았다. 한국농구연맹(KBL)은 29일 재정위원회를 열고 김승현에게 18경기 출전 정지와 제재금 1000만원을, 오리온스에는 제재금 3000만원을 부과했다. KBL은 또 김승현과 오리온스 간 이면계약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김승현과 오리온스의 이면계약은 본지가 처음 보도(7월 9일자 38면)하면서 불거졌다. 오리온스는 본지 보도 이후에도 “이면계약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KBL의 징계로 실체가 드러났다.

이면계약서를 통한 뒷돈 거래는 공정한 경쟁과 팀 간 전력 평준화를 위한 장치인 샐러리캡의 의미를 없애는 것이어서 철저히 금지하고 있다. KBL 상벌 규정에는 ‘지정된 연봉 및 보수 이외의 금전 및 대가 등을 요구 또는 지급, 수령했을 때 견책에서 제명, 제재금은 구단 1000만~5000만원, 개인 300만~1000만원까지’라고 명시돼 있다.

오리온스와 김승현은 이번 시즌 연봉 협상 중 2006년 맺은 이면계약의 이행 여부를 놓고 갈등을 빚었다. 오리온스는 2008년 6월까지 연봉 초과 계약분을 정리하면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KBL 이사회 결의 사항을 근거로 뒷돈을 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승현은 KBL 이사회 결의와 상관없이 계약은 준수돼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KBL은 “이사회에서 이전에 있었던 부당 거래를 정리하면 그 이전 문제는 불문에 붙이기로 한 약속을 존중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오리온스는 부당 거래를 완전히 정리하지 않고 이사회 결의에 기대 김승현과 맺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KBL 재정위원회는 “이번 제재 결정이 당사자들에 대한 제재 차원을 넘어 부정한 이면거래를 근절하고 프로농구의 공정 경쟁과 제도 개선을 위한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KBL은 또 “이 건과 별도로 모든 구단을 상대로 실시하고 있는 ‘선수 소득 조사’ 활동을 더 강화할 것”이라며 “앞으로 구단과 선수 간 부당한 계약이 밝혀질 경우 계속 강력히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성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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