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 전용 쓰레기봉투 의무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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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내년부터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할 때는 반드시 쓰레기 전용봉투를 쓰거나 주택가 수거용기에 내다버려야 한다.

또 농산물 도매시장 및 백화점.음식점 등 음식물 쓰레기 다량 배출업소에 대해서는 쓰레기유발 부담금이 확대 부과된다.

환경부는 28일 현재 9.7%에 불과한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률을 오는 2002년까지 50%로 높이기 위해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5개년계획' 을 확정,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계획에 따르면 각 지자체가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구역으로 고시하는 곳에서는 남은 음식물을 일반 쓰레기봉투 대신 음식물 쓰레기봉투 (10ℓ짜리 1백50~2백원)에 담아 배출해야 한다.

양영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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