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수집·운반업 영업구역제한 폐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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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내년부터 시.도로 제한된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영업구역 제한이 폐지되고 생수 (生水) 의 TV광고가 허용된다.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 金鍾泌.李鎭卨) 는 25일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환경부 소관 행정규제 정비계획을 확정했다.

위원회는 이와 함께 자연공원내 폐기물 처리를 위해 식품제조업체에 물리고 있는 출연금 부과제도를 없애고 환경관리인 임명 신고와 변경 명령제도 등도 폐지키로 했다.

착공시부터 준공 후 5년까지 매년 실시하는 사후 환경조사를 준공 후 공장 입주율이 70%를 넘는 연도에 한해 1회만 실시하고, 7년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않거나 단순히 공장부지만 늘리는 경우는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윤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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