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퇴 압력 있었어도 자진 사퇴자는 복직 못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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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상급기관의 사퇴 압력이 있었던 사실이 확인됐다 하더라도 자진해서 사퇴했다면 복직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심일선(53) 전 한국산재의료원 이사장이 “상급기관인 노동부의 강요 때문에 사직할 수밖에 없었다”며 한국산재의료원을 상대로 낸 이사장 지위 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부와 여당 차원에서 ‘전 정부에서 임명된 사람들은 사의를 표하는 게 옳다’며 공공기관장들에게 사퇴 압력을 가했고, 노동부 차관 등이 전화로 심씨의 사퇴를 수차례 종용한 사실은 인정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사직서 제출이 전적으로 상급기관의 강요에 의해 이뤄졌다는 증거가 없고, 심씨가 사직서를 제출할 당시 그것이 수리될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심씨는 압력 때문에 사직서를 냈고 진정으로 사직할 뜻은 없었다고 주장하나 사직 의사가 사직서를 통해 객관적으로 표시된 이상 효력을 갖는다” 고 밝혔다.

최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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