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총기사용 규제 완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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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농림부는 24일 까치 등 야생조류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줄이기위해 유해조류의 긴급구제가 필요할 경우 수렵면허가 없는 농가에도 총기 사용을 허용키로 했다.

농림부는 경찰청.산림청 등과 협의를 거쳐 유해조류 구제허가 요건과 총기사용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농가의 경우 내달 말까지는 총기를 경찰서에 매일 입.출고시키지 않고 농가에서 보관하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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