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갚을 능력있는 농가 '상환연기 대상서 제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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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농촌에 살면서 도회지에 주택을 가지고 있거나 고급 승용차를 갖고 있는 등 부채 상환능력이 있는 농가는 농가부채 상환연기 대상에서 제외될 방침이다.

24일 농림부에 따르면 최근 열린 농가부채대책위원회에서 이같이 합의하고 구체적인 기준은 오는 29일 회의를 다시 열어 최종적으로 결정키로 했다.

그러나 일률적으로 부채상환을 연기해주는 것은 형평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부채가 있는 농업법인이나 농가에 대해서는 경영평가를 실시해 회생가능이 있다고 판정될 경우에만 해당 부채상환을 연기해주기로 했다.

경영평가를 받게되는 부채규모는 5억원선으로 논의되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림부는 지난달 17일 김동태 (金東泰) 농림부차관과 이수금 (李水金) 전국농민회총연맹회장을 공동위원장으로 농민단체 대표, 학계 인사등으로 농가부채대책위원회를 구성, 이달말까지 농가부채 종합대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홍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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