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상품규격등 조정 감귤생산조정제 보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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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제주도는 23일 우근민 (禹瑾敏) 지사의 6.4지방선거 공약인 감귤생산조정제 폐지 문제를 검토한 결과 감귤생산자단체와 재배농가 등이 현행제도의 골격은 유지하되 문제점을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음에 따라 폐지 방침을 철회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감귤생산조정제의 법적 근거가 되고 있는 '감귤생산조정 및 유통에 관한 조례' 를 감귤산업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로 명칭을 바꾸고 일부 영세농가의 반발을 샀던 생산조정관리위원회 설치 운영 조항은 폐지된다.

상품 감귤 규격도 확대, 개당 무게가 60g이 안되거나 1백38g을 초과할 경우 비상품 감귤로 분류하던 것을 50g 미만 1백50g초과를 비상품으로 분류했다.

또 감귤재배 면적을 줄이기 위해 부재지주가 감귤원을 폐원, 다른 작목으로 전환하면 행정 지원을 해주는 대신 신규 참여 농가는 규제 차원에서 지원을 하지않고 감귤농업진흥을 위해 감귤산업 발전기금 조성 운영 조항을 신설했다.

제주 = 양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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