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 사정방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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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우리나라 공무원 92만여명. 이 가운데 1%에 가까운 8천여명이 불과 2개월간의 감찰에서 각종 비리와 관련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산하기관 근무자까지를 합치면 적발된 사람은 1만명이 넘는다.

적발된 공무원의 96% (7천7백54명) 는 5급 이하 하위공직자다.

특히 경찰청.철도청.국세청.병무청 등에 적발자가 월등히 많아 역시 대민관련 인허가 부서가 비리의 온상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새 정부가 비리척결을 그토록 강조하는 상황에서도 이같은 비리가 적발되자 정부는 대대적인 부정부패 소탕에 나서기로 하고 구체적인 사정계획을 수립해놓고 있다.

23일 공공기관 감사관 회의에서 김종필 국무총리는 대신 참석한 정해주 (鄭海주) 국무조정실장을 통해 "이번 감찰을 정권교체기의 일과성 사정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으나 계속 전개해갈 것" 이라며 지속적인 사정을 예고했다.

또 "특히 고질적 부패소지가 있는 교통.건설.세무 등 대민부서에 대해 집중 감찰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 이라고 밝혔다.

하반기 감찰의 주요방향이 인허가 등 대민관련 기관의 중.하위 공직자에 맞춰진 것은 고위직의 경우 어느 정도 사정의지가 스며들어 있으나 하위직은 그렇지 못하다는 판단에서다.

때문에 국민의 피부에 닿는 사정을 위해서는 중하위직에 사정노력을 집중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그러나 하위공직자들의 비위가 드러나면 상급 감독자도 책임을 묻는 연대책임제도 과감히 적용할 방침이다.

비리당사자에 대한 징계만으론 한계가 있다는 인식 때문. 입법 추진중인 '부패방지법' 은 뇌물수수 공직자에 대해 3년간 취업을 제한하고 비리공직자에 대해 퇴직금도 제한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비리' 만 저지르지 않으면 된다는 식의 소극주의가 오히려 복지부동이라는 더 큰 해악을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와 함께 새 정부측 인사를 챙기기 위한 준비라는 우려도 나온다

윤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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