밭·축산·채소 농업인에도 직불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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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농어업선진화위원회는 쌀 소득보전 직불금 등 9가지 직불금과 무려 288개에 달하는 각종 농어업 보조금을 손질하기로 원칙을 정했다.

직불금은 지급 대상을 논 농업인에서 밭·축산·채소 농업인 등으로 넓히기로 했다. 쌀 농사의 비중이 줄고 축산과 시설(하우스) 채소 등이 늘고 있는데, 논 농업인에게만 직불금을 줄 수는 없다는 것이다.

경관보전직불금·경영이양직불금 등 9가지 직불금은 공익형 직불금과 경영안정형 직불금의 두 가지로 통합 개편한다. 공익형 직불금은 농약과 화학비료 사용량을 일정 기준 이하로 줄인 농가에 주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환경 보전을 잘한 농가에 직불금을 주겠다는 취지다. 경영안정형 직불금은 시장 개방이나 자연재해 때문에 소득이 급감했을 때 일부를 보전해주는 용도다. 정부는 이르면 2011년 새 직불금 제도를 시범 시행할 계획이다.

농어업보조금은 항목을 288개에서 100개로 통폐합한다. 개별 농어가의 시설 설치용 보조금은 줄이고, 커다란 유리온실 같은 대형 공동이용 시설 보조금은 늘리기로 했다. 농어업의 대형화를 유도해 경쟁력을 높이려는 목적이다. 또 매출 등의 기준을 정해 농가가 아니라 ‘기업농’ 수준으로 자라난 곳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더 이상 주지 않는, ‘보조금 졸업제’를 시행할 방침이다.

농어촌의 고령인구에 일자리를 마련해 주기 위해 ‘사회적 기업’을 많이 육성하기로 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65세 이상 노인 80여 명을 고용해 감자떡을 만드는 강원도 횡성의 ‘해밀’을 대표적인 사례로 들었다. 농어촌의 고령인구 고용 기업은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을 수 있는 요건을 도시보다 완화해 더 쉽게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전통주 산업 진흥을 위한 특별법도 만든다. 쌀을 그냥 팔거나 떡·과자를 만들어 팔 때보다 술로 빚었을 때 부가가치가 높아진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국세청과 협의해 상품성 있는 전통주 제조 가구는 판매 면허를 쉽게 받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일반 가정은 술을 빚어 스스로 마시는 데는 제한이 없으나 유통·판매를 하려면 국세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권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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