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강력한 성희롱 처벌법 발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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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세계에서 가장 가혹한 성희롱 금지법이 이스라엘에 등장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스라엘은 20일 '모호한 말' 과 고의성이 없는 가벼운 신체적 접촉도 불법으로 규정, 처벌할 수 있는 성희롱 금지법을 발효시켰다.

이 법은 명백한 성적 표현이 아니라도 남이 보는 앞에서 자신의 몸을 어루만지는 행위도 최고 징역 4년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성적 공격이나 꼬집기, 승진을 조건으로 한 성적 호의 요구 등 명백한 성적 학대는 물론 '성적 성격의 모호한 말' 이나 직장 밖으로의 동행외출 제의도 이 법에 저촉된다.

이 법에 따라 종업원 25명 이상을 둔 모든 직장의 고용주는 새 법의 요지를 공고해야 하며 직장내 성희롱 제소를 다룰 전담 책임자를 임명해야 한다.

그러나 비판자들은 이 법의 적용범위가 너무 광범위한 데다 '동행외출' 이란 어휘가 단순한 데이트 신청까지 범죄행위로 몰 수 있는 등 모호한 표현들이 많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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