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10단독 양승국 (梁承國) 판사는 18일 돈을 받고 자신의 농지에 폐기물을 불법 매립하는 것을 묵인해준 黃모 (51) 씨와 매립업자 朴모 (38) 씨 등 3명에게 폐기물관리법 위반죄 등을 적용, 각각 징역 1년.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명령 4백8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그동안 폐기물 매립지 땅주인에게는 벌금형을 내려왔으나 무분별한 폐기물 매립에 따른 환경오염이 극심해지고 있어 매립업자는 물론 땅 주인에게도 엄한 처벌을 내린다" 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9월 폐기물 15t을 무단매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최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