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임금 지급토록 업체당 2억까지 보증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2면

기업들이 추석을 맞아 근로자들에게 밀린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신용보증기관들이 오는 10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업체당 최고 2억원까지 특례보증을 해준다.

또 추석 제수용품을 비롯한 농.수.축산물의 공급이 평소보다 10~2백% 늘어나고 농.수.축협 매장 및 직판장을 통해 5백개 품목이 현재가격보다 최고 30%까지 싸게 판매될 예정이다.

정부는 18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경제장관간담회와 물가대책회의를 갖고 추석에 대비해 체불임금 해소.물가안정 등을 위한 종합대책을 이같이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가동중인 업체중 일시적 자금난으로 임금을 지불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이미 보증한도가 소진됐더라도 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을 통해 약식절차만 거치면 2억원내에서 추가로 보증받을 수 있게 된다.

보증받기를 원하는 업체는 우선 지방노동관서에서 체불확인서를 발급받아 보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또 추석을 맞아 성수품의 가격인상을 막기 위해 하루공급량을 정부보유미와 햅쌀은 1만1천5백가마, 갈비는 30t, 조기는 2백t씩 평소보다 최고 2배 늘리기로 했다.

신예리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