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치 전 현대증권 회장 법정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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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는 24일 이사회 결의 없이 현대중공업에 지급보증 각서를 써준 혐의(업무상 배임)로 기소된 이익치(65) 전 현대증권 회장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자신이 써준 보증각서가 정주영·정몽준씨의 지시로 만든 업무협정서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지만 정씨 일가가 지시했다는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가 현대증권 대표이사로서 자신의 임무에 위배해 각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유죄를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또 “이씨가 작성한 각서로 현대증권이 수천억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됐고, 이 가운데 얼마나 보전받을 수 있을지 불분명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각서를 작성할 당시 손해 정도를 예상하지 못했고 이씨가 직접 사익을 취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고려할 때 1심의 형은 무거워 징역 1년6월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현대증권 대표이사로 있던 1997년 현대전자(현 하이닉스)가 캐나다계 은행 CIBC로부터 외자를 유치할 때 현대중공업이 주식환매청구권 계약을 체결토록 유도하려고 이사회 결의 없이 현대중공업에 지급보증각서를 써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최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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