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여교사 성폭행 미수 민주노총 전 간부 징역 3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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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24일 전교조 소속 여교사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주거침입 강간) 등으로 구속 기소된 전 민주노총 조직강화위원장 김모(45)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당시 술을 많이 마셔 기억이 안 난다고 하지만 피해자가 김씨를 모함할 이유가 없고,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어서 믿을 만하다. 피해자가 이번 사건으로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음에도 김씨가 지금까지 배상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법원은 김씨가 이석행 전 민주노총 위원장의 도피를 주도적으로 도운 혐의도 인정했다.

법원은 또 이 전 위원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민주노총 전 사무총장 이모(55)씨와 전교조 전 부대변인 손모(34·여)씨에게 벌금 500만원씩을 선고했다.

최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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