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동네 수퍼 보호 나섰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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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 24일 부산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업형 수퍼마켓(SSM) 진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네 수퍼 주인 등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광역 자치단체 의회가 조례를 만들기는 처음이다.

조례는 기업형 수퍼마켓과 소상공인들이 서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협의회는 기업형 수퍼마켓 대표와 소상공인, 교수, 전문가 등 25명으로 구성되며 소상공인 보호 방안을 연구하고 상생협력 사업을 추진한다. 협의회는 경영개선 자금을 지원하고 중소유통 공동 물류센터도 짓는다. 물류센터는 유통단계를 5단계에서 3단계로 줄여 소상공인들이 싼 가격에 제품을 구입할 수 있다.

협의회는 또 대형 유통기업의 지역 사회 기여 현황과 관련된 자료를 받을 수 있다. 자료는 ▶지역주민 고용 현황 ▶지역 내 업체의 입점과 납품 내역 ▶지역 금융기관 이용 실태 ▶용역·공사 발주 때 지역업체 참여와 관련된 것들이다. 소상공인과 대형 유통기업들이 상생협력 사업을 벌이면 예산도 지원해 준다.

부산=김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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