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남편·간통아내 법정싸움 '아내가 남편에 위자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9면

서울고법 민사5부 (재판장 申正治부장판사) 는 16일 A (55) 씨가 아내 B (49) 씨를 상대로 낸 위자료 등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1천만원을 지급하라" 고 판결.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남편이 결혼 초부터 술과 도박에 빠져 가정을 돌보지 않고 아내에게 자주 폭력을 휘둘러 아내가 분신자살까지 기도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다른 남자와 간통해 남편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것에 대해서는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 고 판시.

최현철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