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손선규 건교차관 업무상 배임 여부 조사중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서울지검 특수1부 (朴相吉부장검사) 는 14일 손선규 (孫善奎) 건설교통부차관이 한국부동산신탁 사장 재임시절인 96년 경성그룹과 해태제과 등에 선급금 형식으로 거액의 공사대금을 지원해준 것이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집중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孫차관이 규정에 따르지 않고 일부 자금을 선급금 형식으로 불법 대출해준 사실이 드러나 배임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조사중" 이라며 배임 혐의가 드러날 경우 조만간 검찰청사로 불러 정식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번 주중으로 경성사건 재수사를 마무리짓고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예영준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