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특위 준사법권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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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와 국민회의는 올해 안으로 대통령 직속 여성특별위원회에 여성 인권 침해사범에 대한 '준 (準) 사법권' 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이 방안에 따르면 여성특위가 성희롱.성차별 등 여성 인권 침해사례를 접수받아 진상조사를 벌인 뒤 위법혐의가 있는 경우 검찰에 고발하도록 돼 있다.

또 직장내 여성근로자에 대한 우선해고나 승진 차별에 대해선 여성특위가 조사.심의한 뒤 관계기관에 시정을 요구하거나 분쟁조정을 맡는다.

특히 당정은 올해 만들 예정인 '국민인권법' 에 따라 발족할 국민인권위원회가 전반적 인권문제를 다루고, 여성 인권문제는 여성특위가 담당하도록 하는 역할 분담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상천 (朴相千) 법무장관은 그동안 "국무총리실 산하 청소년위원회에 특별사법경찰권을 준 것처럼 여성특위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고 밝혀왔다.

국민회의 관계자는 "여성특위가 여성 인권 침해사례에 대해 전담 창구로 나서 조사를 벌여 불.탈법 사례를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을 정부가 마련 중" 이라고 말했다.

이상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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