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천 법무장관 '미전향장기수 석방 다각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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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법무부는 11일 준법서약서를 제출하지 않아 지난 8.15특사때 제외된 미전향 장기수들에 대해 인도적 차원에서 석방 대책을 검토하는 한편 국가보안법중 일부 조항을 장기적으로 개정키로 했다.

박상천 (朴相千) 법무부장관은 10일 방한중인 피에르 사네 국제사면위원회 (앰네스티 인터내셔널) 사무총장을 만나 "38년째 복역중인 禹용각 (69) 씨 등 미전향 장기수 17명중 북한에 있는 가족의 안전을 염려해 준법서약을 하지 않는 사람도 있는데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 인도적 차원에서 여러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준법서약 거부자는 형기가 끝나기 전에 석방하지 않는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으며 이들에게는 사면.가석방이 아닌 다른 방법을 마련할 것" 이라고 설명했다.

朴장관은 또 국가보안법과 관련, "과거의 독소조항을 많이 정리했으나 아직도 일부 모호한 규정이 있어 개정이 필요하다" 고 밝히고 "다만 지금 이 문제를 논의하면 보수.혁신 갈등을 일으키고 시급한 과제인 경제회복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개정 논의는 IMF체제가 끝난 이후에나 가능할 것" 이라고 말했다.

朴장관은 "10월중 '인권법' 안을 국회에 제출한 뒤 세계인권선언 50주년 기념일인 12월 10일 공포할 계획" 이라며 "앞으로 인권문제는 정부기관이 아닌 독립법인인 국민인권위원회가 감시하게 될 것" 이라고 밝혔다.

김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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