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선거법 판결 백서낸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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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정치권 사정 (司正) 으로 궁지에 몰린 한나라당이 선거법 위반 의원들에 대한 사법부 판결의 형평성에 불만을 제기했다.

선거비용 초과와 기부행위금지 위반 등 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던 자민련 김고성 (金高盛.충남연기) 의원이 8일 열린 2심 공판에서 벌금 80만원이라는 낮은 형량으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 것이 도화선이 됐다.

최근 탈당한 홍문종 (洪文鐘) 의원의 선거법 위반 2심 형량이 1심 (2백만원) 보다 훨씬 줄어든 80만원에 그친데 대해 '탈당무죄, 잔류유죄' 라며 반발해 오던 한나라당은 이를 대표적인 정치재판 사례로 규정하고 있다.

한나라당 안상수 (安商守) 대변인은 "준 (準) 여당은 1심에서 1천만원이 2심에서 80만원이 되었는데, 우리당의 홍준표 (洪準杓) 의원은 5백만원이 정찰죄목인 것처럼 고정돼 있다" 는 당직자회의의 성토 분위기를 전하면서 "정부와 사법부의 편파성을 국민 앞에 고발하는 백서를 발간하겠다" 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이른 시일 안에 백서를 발간, 국민에게 정부와 사법부의 '편파성' 을 문제삼는 한편 정기국회 법사위 국정감사를 '정치재판' 에 대한 성토장 (場) 으로 만들겠다는 태세다.

백서에는 정권교체 이후 선거법 위반 의원들에 대한 형량 변화와 선거사범별 죄목과 형량의 비교, 담당판사 이름 등을 함께 담기로 했다.

또 한나라당은 한보로부터 1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에서 탈당한 노승우 (盧承禹) 의원의 재판경과도 주시키로 했다.

서승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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