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찰위성 '평화 결의'위배 소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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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일본은 헌법상 공격과 방어를 함께 하는 군대를 갖지 못하게 돼 있다.

자위대는 타국의 공격이 있을 때에 한해 방어를 위한 대응공격을 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전력증강시 공격용으로 간주되는 무기개발이나 도입에는 항상 논란이 따른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정찰위성 도입문제. 정찰위성의 경우 도입 및 개발.운용 등에 관한 국내의 법적 규제는 없지만 우주의 개발.이용을 평화적 목적으로 제한한 69년의 국회결의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상황 파악 등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이 결의와 배치된다는 것이다.

또 일본이 직접 공격에 가담하지 않더라도 미군이 공격할 때 정찰위성에서 얻은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역시 간접적인 공격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자위대는 현재 재해구조 등을 위해 통신위성을 활용하고 있지만 이는 일반 위성을 통신수단으로 사용할 경우 '평화적 목적' 에 반하지 않는다는 해석 때문이다.

현재 집권 자민당 내에서는 정찰위성 개발 및 운용의 걸림돌이 되는 국회결의를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하다.

도쿄 = 오영환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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