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뮤추얼펀드 설립자본금 10억 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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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내달부터 투자자들이 10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모으면 '뮤추얼 펀드 (증권투자회사)' 를 설립할 수 있게 된다.

또 실제로 뮤추얼펀드의 유가증권 투자를 맡아서 하게 될 자산운용회사는 최소한 1백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춰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7일 기존 투자신탁회사의 계약형 펀드와는 다른 뮤추얼펀드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증권투자회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

뮤추얼펀드는 투자자들이 주주 자격으로 참여하는 회사형태가 되므로 투자자로선 주주총회 등을 통해 자산운용회사가 투자금을 어떻게 운용하는지 감시할 수 있게 된다.

종래의 투신사 펀드에 가입한 경우엔 자기 돈이 어디에 투자되는지 전혀 알 길이 없었다.

그러나 뮤추얼펀드는 철저히 실적배당 원칙이 적용돼 투자원금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재경부는 밝혔다.

신예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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