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투신 원금 보장장치 마련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1면

앞으로 투신사가 부실화돼도 정부가 새로 조성하는 '수익자보호기금' 에서 원금은 지급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6일 금융계에 따르면 국민회의와 금융감독위원회는 부실 투신사 고객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투신 고객들의 보호장치인 수익자보호기금을 10월중 설치, 금감위가 직접 관리키로 최종 합의했다.

수익자보호기금 설치는 재정경제부가 실적배당원칙에 어긋난다며 반대했으나 국민회의와 금감위는 이달 정기국회에 증권투자신탁업법 개정안을 제출, 통과 즉시 시행키로 했다.

이렇게 될 경우 고객의 돈을 맡아 운영한 뒤 투자수익에 따라 많은 수익을 올릴 수도, 자칫하면 원금을 까먹을 수도 있는 신탁상품의 실적배당원칙은 크게 흔들리게 됐다.

금감위는 수익자보호기금을 ▶지금까지 투신업계가 자율적으로 운영해 온 2조5백억원 규모의 투신안정기금을 흡수하고 ▶각 투신사로부터 신탁수수료 (신탁보수) 중 일부 및 자본금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돈을 추가로 거둬 조성할 계획이다.

수익자보호기금의 초기 규모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투신사들의 부실규모를 감안해 향후 5년간 최소한 기존 투신안정기금의 2.5배인 5조원으로 늘려간다는 방침이다.

또 기금의 조성.집행.운용 등과 관련된 각종 결정은 투신사의 합의가 아니라 금감위의 명령에 의해 신속히 이뤄지게 된다.

기존의 투신안정기금은 투신협회의 주관아래 투신사 사장단이 회의를 열어 결정.집행했으나 앞으로는 금감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수시로 행정명령을 통해 수익자보호기금을 사용키로 한 것이다.

금감위는 이밖에 지원조건도 투신안정기금에 비해 훨씬 완화해 무담보 장기지원도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그러나 투신사들은 수익자보호기금에 출연할 돈의 상당 부분을 고객에게 전가할 수밖에 없어 최종수익률의 하락이 불가피해졌다.

투신업계에 따르면 투신사들이 연간 신탁보수의 10%를 출연할 경우 가입자들에게 최종적으로 돌아가는 수익은 0.5%포인트 정도 낮아진다.

남윤호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