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9월부터 경남도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일반 차량이 주차할 경우 최고 2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경남도는 28일 이같은 처벌 규정을 담은 조례를 제정하라고 20개 시.군에 지시했다.
이는 현행 주차장법상 주차대수의 1~3%를 장애인 전용주차면으로 설치하고 위반차량 제재 등 내용은 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도록 돼있기 때문이다.
도는 대부분의 시.군 의회가 회기중이어서 의회의결을 거쳐 9월중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도는 또 장애인 전용주차장 마다 설치취지.제재내용 등을 적은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했다.
도는 유료 주차장들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일반차량을 주차토록 하거나 이를 묵인할 경우에도 지도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창원 = 김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