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재·실직가정 자녀 지원대책]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1면

불황에 따른 대량 실직사태에 엄청난 폭우 피해까지 겹쳐 개학을 맞는 초.중.고교생들의 얼굴이 밝지 않다.

특히 서울.경기.경북 등 비 피해가 컸던 지역의 경우 당장 수업에 필요한 교과서마저 물에 젖거나 유실돼 학생들은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가 마련한 학비 감면 및 교과서 무상지원 등 혜택을 살펴보자.

◇ 수해가정 학비면제 = 면제 대상은 중.고생이며 사립 초등학생은 제외된다.

면제액 및 기간은 읍.면.동사무소의 피해조사 결과에 따라 차이가 있어 수해로 부모중 한쪽이 사망했거나 주택등 일반 사업장이 전파, 유실, 완전 침수피해를 봤을 경우 6개월분의 수업료가 면제된다.

또한 1㏊미만 경작하는 농가로서 30%이상 50%미만 농작물 피해가 났을 경우와 2㏊미만 경작자로서 50%이상의 피해를 본 자녀도 마찬가지다.

6개월분의 수업료는 각 시.도 교육청별로 차이가 있지만 고교의 경우 50만원, 중학교는 30만원 정도다.

주택등 일반 사업장이 반파되거나 일부 침수된 경우와 2㏊미만 경작 농가로서 30%이상 50%미만의 농작물 피해를 당한 가정의 학생들은 3개월분의 수업료가 면제된다.

면제 절차는 지방자치단체 (시.군.구 및 동사무소)에서 발급하는 수해피해 입증사실 증명서를 학교에 제출하면 된다.

◇ 교과서 무상지원 = 수해피해로 유실됐거나 훼손된 교과서는 피해 학생이 학교에 신고하면 곧바로 무상지원이 이뤄진다.

교육부는 초.중.고교 교과서 17만부를 준비해 28일까지 전국 시.도별 개학일에 맞춰 지원할 계획이다.

◇ 실직가정 학비 면제 = 지난 5월까지 실직자 자녀로 분류돼 학비가 면제된 학생수는 9만여명에 이른다.

액수로만 1백48억원에 이르며 9월까지 25만여명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대기업 및 금융업에 5년 이상 종사한뒤 퇴직금을 받았거나 실직자중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 부동산 등 재산이 있어 학비 납부가 가능한 가정의 자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기업 및 금융업에 5년 미만 종사한뒤 퇴직금을 받았거나 폐업.도산한 자영업에 5년 미만 종사한 경우 등은 면제 대상이다.

절차는 전.월세 계약서 또는 재산세 미과세 증명을 발급받아 학교에 제출하면 된다.

담임교사는 이 서류를 바탕으로 학부모와 상담한뒤 학비애로상담기록부를 작성, 학교장 등 간부 4~5명으로 구성된 학비감면소위원회에 제출하고 여기서 대상자가 선정된다.

강홍준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