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일기]현대차'타율 해결'유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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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한때 경찰투입 일보 직전까지 갔던 현대자동차 사태가 노사 합의로 해결됐다.

대기업의 정리해고 시행 첫 사례라는 점 때문에 재계와 노동계의 대리전으로까지 비쳐졌던 이번 사태의 협상과정은 엄청난 진통의 연속이었고 노사 양측은 막다른 골목에서 한발씩 물러서는 협상력을 발휘했다.

그러나 중재를 통한 사태해결 과정에서 법과 원칙이 심하게 왜곡됐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정리해고제는 교섭 대상이 될 수 없는데도 정치권과 당국의 중재단이 끼어드는 악례 (惡例) 를 남겼다는 것이다.

국제신인도에 나쁜 영향을 끼쳐 외국자본의 투자를 어렵게 만든 것은 물론 앞으로 다른 노조의 투쟁을 강경 일변도로 몰고 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같은 문제점을 인정하면서도 우리의 노동현실을 생각할때 이번 사태 해결에 안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장에서 느낀 소감이다.

정리해고제 법제화후 대형 사업장에서는 한번도 적용된 적이 없었고 현대자동차 노조에서도 '수용 절대불가' 의 원칙을 끝까지 고수했다.

노동 유연성이 확보되지 않은 우리 상황에서 정리해고는 노동자에게 생존권 박탈과 동의어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만약 협상이 실패해 공권력이 투입되고 노조원들이 강력하게 저항에 나서 엄청난 피해가 생겼다면 어떻게 됐을까. 대외신인도가 올라가고 외국자본이 한국을 투자하고싶은 나라로 생각해줄까.

대화와 타협이 아닌 물리력에 의존해 문제 해결을 시도하는 것은 갈등과 대립을 더욱 심화시키며 악순환을 몰고 온다.

한술 밥에 배부를 수는 없다.

이번의 사태를 거울삼아 제2의 악례를 만들어서는 안될 것이다.

김상우 사회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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