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료 인상등 맑은물 대책 특별법 제정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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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여권은 24일 수도요금 현실화 및 수질관리특별회계 설치 등을 골자로 한 특별법을 제정, 획기적인 수도권 수질개선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경기도에서 맡고 있는 팔당상수원내 폐수처리장 등 환경시설의 운영비를 서울.인천 등 급수지역에도 부담시킬 방침이다.

국민회의.자민련은 수도권 수원 (水源) 관리를 맡는 경기도와 25일 당정회의를 열어 이같은 방침을 확정하고 세부 실천방안을 논의한다.

국민회의 정책위 고위관계자는 "맑은 물에 대한 국민의 욕구가 강한 만큼 수도요금의 현실화 (인상) 를 통한 수질개선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본다" 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수혜자 부담원칙에 따라 팔당상수원내 폐수.축사폐기물 처리장 등 환경시설의 설치.운영비를 물 사용량.오염 발생량.재정자립도를 감안, 서울과 인천에도 부담시킬 계획" 이라고 밝혔다.

남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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