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리핑]부도기업에 수임료 '할인'판결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9면

서울지법 민사합의21부 (재판장 李弘權부장판사) 는 21일 우성그룹 법정관리 신청을 대리한 법무법인 태평양이 약정한 수임료를 받기 위해 우성건설 등 우성그룹 3개 계열사를 상대로 낸 정리채권 확정청구소송에서 "우성측은 약속한 수임료의 80%인 2억7천여만원만 지급하라" 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최근 변협이 부도기업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 앞으로 회사정리사건의 수임료를 최대한 저렴하게 받겠다고 자정 (自淨) 결의를 한 바 있어 앞으로 회사정리사건을 둘러싼 로펌 (법률회사) 과 해당기업간의 수임료 신경전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회사정리신청서 작성작업에 회사직원들이 참여해 1주일 만에 작업이 끝났으며 신청회사들이 모두 같은 계열사로 업무처리가 쉬웠다는 점을 감안할 때 수임료는 약정액의 80%선이 적정하다" 고 밝혔다.

이에 대해 태평양측은 "보통의 경우 수임료를 미리 내는데 우성은 착수금만 내고 나머지 금액의 지급도 미뤄 소송을 냈으며 판결취지도 부실기업의 어려운 처지를 감안한다는 것이지 약정금액이 부당하게 많다는 것은 아니다" 고 해명했다.

태평양측은 지난 96년 1월 우성그룹 11개 계열사들의 법정관리 신청을 대리하며 매출액 비율에 따라 11억원의 수임료를 받기로 약정했으나 법정관리 개시결정을 받은 뒤에도 우성건설 등 3개사가 약정수임료 6억8천만원중 착수금만 지급한 채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

최현철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