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형때 뇌물추징 까먹어 법원서 발견 선고에 포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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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검찰이 수뢰혐의로 기소된 고위 공무원에게 구형 때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수뢰액에 대한 추징을 하지 않은 사실이 선고공판에서 드러났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 (재판장 崔世模부장검사) 는 20일 종금사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3년이 구형된 전 재정경제부 이사관 원봉희 (元鳳喜)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1천2백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기록검토 결과 검찰이 元피고인에게 징역형만 구형하고 추징금은 구형하지 않았지만 수뢰죄가 인정되면 재판부가 추징금을 선고할 수 있다" 며 元피고인이 받은 뇌물 중 돌려준 돈을 제외한 금액을 추징했다.

이에 대해 대검 중수부1과 관계자는 "다른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며 을지훈련 준비 등으로 바빠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 고 해명했다.

최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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