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잇단 재해에 말뿐인 대책…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 는 말이 있다.

일이 벌어진 이후에 대비책을 세워봐야 소용없다는 뜻이다.

그러나 만약 외양간을 고쳐 소를 더 이상 잃지 않으면 좋은 것 아닌가.

94년 성수대교, 95년 삼풍백화점 등 붕괴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당시 당국은 수사도 하고 이른바 백서도 발간했다.

그러나 사고대책은 백서 속에서 끝나고 말았다.

전쟁이 아닌 일반 재난에 관한 법이 네가지 있는데 민방위법.자연재해대책법.수난구호법.재난관리법이 그것이다.

이번 수해는 자연재해로 분류돼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 행정자치부 장관이 총지휘를 한다.

그러나 집중호우에 대비해 배수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것은 인재 (人災)가 아닌가.

만약 인재라면 재난관리법에 의해 국무총리가 나서 총괄지휘를 하고 특별재해지역을 선포하게 된다.

미국과 일본의 철저한 재해대책, 신속한 사태수습을 예로 들지 않더라도 국가적 차원의 재난방지 종합시스템이 필요한 때다.

노인수 <변호사>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