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중 침수 자동차도 보험금 안준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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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면

손해보험사들이 이번 폭우때 운행 중 고장난 차량에 대해서도 일절 보상을 해주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손보사들은 '도로 운행 중 차량 침수로 생긴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한다' 는 보험약관에 따라 운행 중인 차량에 대해서는 당초 보상을 해주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폭우가 장기화하면서 피해차량이 급증하자 이같이 방침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손보업계 관계자는 "이번 폭우는 천재지변에 해당하므로 피해 차량은 운행 여부를 불문하고 보상해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며 "이는 지난 8일 주요 손보사의 해당 부서장들이 손보협회에 모여 합의한 사항" 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서울.중부지역에 재해경보가 발령된 이상 이번 폭우는 천재지변으로 봐야 한다" 며 "일반 상해보험과 달리 자동차는 홍수피해에 대한 보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면책조항이 있다" 고 말했다.

그러나 손보업계 내부에서도 이번 게릴라성 폭우를 천재지변으로 볼 경우 시작.종료 시점 및 해당지역을 어디로 할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지적하는 등 약관 해석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보험사들이 수지악화를 우려, 보상을 피하려고 궁여지책 끝에 당초 방침을 번복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있다.

이와 관련, 한 손보사 관계자는 "손보사 간에 논의가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므로 보상 가능성도 있다" 고 털어놓았다.

박장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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