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외사부 (姜忠植부장검사) 는 10일 ㈜신한인터내셔널 대표 許병구 (미국 도피.53) 씨 등 67명을 국외도피범 조기송환 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했다.
검찰은 이들 가운데 여권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22명을 외교통상부에 통보, 여권 무효화를 요청했으며 체류국가가 파악되지 않은 40명의 명단을 인터폴에 통보, 체류국을 파악해 주도록 요청했다.
신중돈 기자
서울지검 외사부 (姜忠植부장검사) 는 10일 ㈜신한인터내셔널 대표 許병구 (미국 도피.53) 씨 등 67명을 국외도피범 조기송환 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했다.
검찰은 이들 가운데 여권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22명을 외교통상부에 통보, 여권 무효화를 요청했으며 체류국가가 파악되지 않은 40명의 명단을 인터폴에 통보, 체류국을 파악해 주도록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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