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도피범 67명 검찰서 특별 관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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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서울지검 외사부 (姜忠植부장검사) 는 10일 ㈜신한인터내셔널 대표 許병구 (미국 도피.53) 씨 등 67명을 국외도피범 조기송환 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했다.

검찰은 이들 가운데 여권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22명을 외교통상부에 통보, 여권 무효화를 요청했으며 체류국가가 파악되지 않은 40명의 명단을 인터폴에 통보, 체류국을 파악해 주도록 요청했다.

신중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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