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혐의만 있어도 과세…내년부터 포괄주의 도입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7면

정부는 어떤 형태로 증여를 하든 즉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증여세 포괄주의' 를 내년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그동안은 세법에 열거된 변칙증여 사례 (열거주의)에 한해 증여세를 물려왔는데, 내년부터는 세법에 없더라도 세무당국이 변칙증여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면 증여세를 물리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증여세를 물게 될 가능성이 커져 부유층의 변칙증여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증여세 포괄주의 도입을 놓고 세제발전심의위원 등 일부에서 위헌소지를 제기하면서 반대하고 있지만 부유층의 변칙적인 부 (富) 세습을 철저히 차단한다는 차원에서 이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재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올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증여세 포괄주의는 국민 재산권 침해라는 위헌소지가 있어 수년동안 도입여부를 놓고 정부와 학계 사이에 끊임없는 논란의 대상이 돼왔다.

재경부는 그러나 증여세 포괄주의 도입에 따라 일부 세무공무원이 재량권을 지나치게 남용해 조세마찰을 야기하는 사례도 있을 것으로 보고, 국세청 훈령 등에 재량권을 일정수준 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시킬 방침이다.

고현곤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