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돋보기] “김 과장은 6000만원인데 형은 6억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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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청 김모(47) 과장 뇌물수수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근 김 과장의 친형 김모(51)씨 등 2명을 뇌물 수수 혐의로 추가 구속함에 따라 사건수사가 어디까지 확대될지 지역사회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따르면 김 과장의 형인 김씨 등은 2006년 1월~3월 아파트 시행사인 A건설사로부터 3차례에 걸쳐 6억원을 받았다. 그 건설사는 사업 승인 취소를 앞두고 있는 아파트 부지를 매입해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었다. 김씨에게 “동생(김 과장,당시 아산시 공동주택계장)에게 잘 말해 사업계획변경과 분양 승인 등 향후 인허가 업무를 잘 처리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돈을 건넨 것이다.

지난달 8일 구속된 김 과장은 2004~2005년 2개 아파트 시행사로부터 인허가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김씨가 A건설사 관계자 전모씨를 알게 된 건 동생 김 과장을 통해서였다. 김씨는 A건설사와 거래가 있는 것처럼 꾸미기 위해 환경업자를 내세워 자금세탁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그 환경업자는 A건설이 약속한 6억원 중 일부를 주지 않자, 관계자를 술집으로 불러내 협박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과장이 형인 김씨 등과 공모해 받은 뇌물 6억원 중 일부를 챙겼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김씨는 동생 김 과장은 뇌물을 받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건설업자가 아무런 특혜 없이 6억원이라는 거액을 민간인에게 건넸을 리 없다고 보고 김 과장과의 관련성과 자금의 사용처를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다. A건설은 아산시 용화동에 아파트 245가구를 분양, 2007년 12월 입주시킬 예정이었지만 자금 사정을 이유로 현재까지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A건설사 대표 문모씨는 분양 물량 중 일부를 2중, 3중으로 계약한 사실이 밝혀져 사기 혐의로 구속됐다.

장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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