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일 약국의 시설기준과 면적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의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규제개혁위원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약사들은 앞으로 시설.면적 등의 규제없이 약국을 설립할 수 있게 됐다.
현행 시행규칙은 조제실을 포함해 4.5평 이상의 면적을 확보하고 조제실, 독약.극약저장실, 저온 보관시설 등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태균 기자
보건복지부는 2일 약국의 시설기준과 면적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의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규제개혁위원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약사들은 앞으로 시설.면적 등의 규제없이 약국을 설립할 수 있게 됐다.
현행 시행규칙은 조제실을 포함해 4.5평 이상의 면적을 확보하고 조제실, 독약.극약저장실, 저온 보관시설 등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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