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약국 시설·면적기준 없앤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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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보건복지부는 2일 약국의 시설기준과 면적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의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규제개혁위원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약사들은 앞으로 시설.면적 등의 규제없이 약국을 설립할 수 있게 됐다.

현행 시행규칙은 조제실을 포함해 4.5평 이상의 면적을 확보하고 조제실, 독약.극약저장실, 저온 보관시설 등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태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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