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씨 의원직 유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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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26일 지난 대선 때 썬앤문 그룹에서 1억500만원의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열린우리당 이광재 의원에게 벌금 3000만원에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은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형이, 일반 형사사건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의원직을 상실한다. 따라서 이 의원의 경우 벌금형이 확정되더라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썬앤문 그룹 문병욱 회장에게서 1억원을 받아 안희정(수감)씨에게 단순히 전달했다고 주장하지만 돈을 받은 경위와 사후 처리과정 등을 볼 때 불법자금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노무현 후보의 기획팀장이던 피고인이 받은 자금 액수가 다른 정치인들이 받은 돈에 비해 적고, 돈을 받은 대가로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개인적으로 유용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 의원이 썬앤문에서 돈을 받고도 국회 국정감사에서 위증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에 대해선 "국회의 고발이 있어야 처벌할 수 있다"며 기각했다.

이 의원은 선고 후 "모든 것을 운명으로 받아들이겠다"며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쳐 국민에게 진 마음의 빚을 갚겠다"고 말했다.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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